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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몸값 50조 '매머드급 조선사'로 재탄생 '중국선박공업'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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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선박 제조사 CSSC의 양대 자회사 합병
초대형 조선사 탄생 예고, 기대효과와 변화포인트
국유기업개혁 2.0, 중국 조선업 글로벌 경쟁력 확대
조선 업계 상승사이클 진입, 두 기업 고속성장 지속

이 기사는 5월 14일 오후 4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중국선박공업(中國船舶工業股份有限公司∙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공사∙CSSC HOLDINGS 600150.SH)의 중국조선중공업(中國船舶重工股份有限公司∙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공사∙CSICL 601989.SH) 흡수합병 절차에 새로운 진전이 이뤄지며 다시금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몸값 50조원을 넘어서는 매머드급 조선사의 탄생 임박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조선업계 전반에 호재성 이슈로 작용, 상승모멘텀을 더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중국본토 A주 시장에서 이번 흡수합병의 주인공인 두 상장사를 필두로 조선 섹터 전반에서 주가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번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 소식은 중국 국유기업개혁 2.0시대의 개막과 함께 본격화될 다양한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인수합병 랠리를 예고하는 상징적 이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 = CSSC HOLDINGS 공식 홈페이지] 2025년 5월 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기술박람회(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OTC)'에 참여한 중국선박공업(中國船舶工業股份有限公司∙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공사∙CSSC HOLDINGS 600150.SH)의 자회사인 'CSSC 강남조선(江南造船)' 전시관 전경

◆ 합병절차 新진전, 합병안 심사 임박?

5월 8일 저녁 중국선박공업은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행한 '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공사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산인수 신청 접수에 관한 통지문'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중국선박공업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산 인수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조선중공업도 같은 날 신청 접수와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앞서 2024년 9월 2일 저녁 중국선박공업은 국가의 중대 전략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책임과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조선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며, 동종 업계 간 경쟁을 규범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선박공업이 중국조선중공업의 모든 주주에게 A주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중국조선중공업을 흡수합병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최신 합병 방안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은 중국조선중공업의 주식 1주를 0.1335주의 중국선박공업 주식으로 흡수합병 할 계획이다. 조정된 주식 교환 가격은 중국선박공업은 주당 37.59위안, 중국조선중공업은 주당 5.032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선박공업은 약 30억44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합병 후 총 주식수는 75억1600만 주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거래에서 중국선박공업은 흡수합병 주체이고, 중국조선중공업은 흡수합병 대상이다. 합병 완료 후 중국조선중공업은 상장 폐지된다. 거래 완료 후 중국선박공업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여전히 합병 후 존속 기업 지분의 49.29%를 통제할 CSSC이며, 최종 지배주주는 여전히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 변경되지 않는다.

[자료 = CSSC HOLDINGS 공식 홈페이지] 2025년 2월 14일 'CSSC 강남조선(江南造船)'은 17만5000 입방미터의 대형 LNG 운반선 시리즈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이정표적 기록을 달성했다.

◆ 세계 1위 선박회사 CSSC의 양대 자회사

1. 세계 1위 모기업 CSSC

두 기업은 세계 최대 선박 제조업체인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中國船舶集團有限公司∙CSSC)의 양대 자회사다.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관리를 받는 중앙기업(央企)으로, 최대 주주는 국무원이다.

양사의 모기업인 CSSC는 전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선박 제조업체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선박공업그룹유한공사(中國船舶工業集團有限公司, 이하 선박공업)와 중국선박중공그룹유한공사(中國船舶重工集團有限公司 이하 선박중공)를 통합해 현재의 CSSC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수주량과 CGT(표준선 환산톤수)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두 자회사의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CSSC가 경쟁력을 더욱 확대하며 전세계 1위 조선사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흡수합병과 관련한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조선중공업은 각각 선박공업과 선박중공 산하의 상장사로서 2019년 선박공업과 선박중공이 CSSC로 통합될 당시부터 이미 합병이 예상됐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와 국투증권(國投證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CSSC는 선박공업과 선박중공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선박공업은 중국선박공업의 지분 44.47%를, 선박중공은 중국조선중공업의 지분 34.53%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5.14 pxx17@newspim.com

2. 양대 핵심 선박 자회사

이번에 합병한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조선중공업은 조선업계의 미드스트림 영역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이다.

두 기업의 주력 사업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하나 선박 조립을 포함해 여러 영역에서 중첩된다. 이는 두 기업의 통합을 추진하는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① 중국선박공업

중국선박공업은 CSSC의 핵심 사업인 군용∙민용선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장 자회사다. 국내 선박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최첨단 기술 경쟁력이 우수하며, 가장 완벽한 제품라인을 구축한 상장사로 평가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선박공업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선박 조립(군용∙민용)과 선박 수리 △해양 공정 △기계 전기 설비 제조 △동력 장비 제조가 그것이다. 이들 업무는 강남조선(江南造船), 외고교조선(外高橋造船), 중선등서(中船澄西), 광선국제(廣船國際)의 4개 자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선박 제조와 수리, 해양공정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높다.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의 94.1%를 이들 영역에서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5.14 pxx17@newspim.com

② 중국조선중공업

중국조선중공업은 함선 연구개발, 설계 및 제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 운송 장비 △해양 방위 및 해양 개발 장비 △심해 장비 및 함선 수리 개조 △함선 부품 및 기계 전기 장비 △전략적 신흥 산업 및 기타 등 5가지로 나뉜다. 특히, 2023년 기준 해양 운송 장비 영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141억3000만 위안으로 전체 사업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조선중공업은 산하에 대련조선(大連造船), 무창조선(武昌造船), 북해조선(北海造船)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현대화된 조선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5.14 pxx17@newspim.com

<몸값 50조 '매머드급 조선사'로 재탄생② '중국선박공업'>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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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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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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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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