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2심서 법정구속
"회사 자금 사적 금고 같이 사용…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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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스핌 DB] |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됐던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적은 약 560억원만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고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281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 결정은 SK그룹 내 계열사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SK그룹 내 최장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이는 분명 사적이익의 추구에 해당하고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 경영 판단의 여지는 매우 적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에게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유증 관련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는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