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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책에도 보행자 사고 늘어..."신호·도로체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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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보행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신호·도로 체계 개선…고령자 운전자, 안전장치 의무화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년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데다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회선 신호등 설치 확대 등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신호 체계를 바꾸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보행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1991년 1만342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2001년) ▲운전 중 DMB 사용금지(2013년) ▲안전속도 5030(2016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2018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2023년 등 법·제도 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보행 사망자는 늘었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동기(886명)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보도 통행 중 사망은 전년 대비 85%(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이면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일상 보행공간과 통학로,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행공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대상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또 야간·우천 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멀리서부터 인식하도록 매립식 점등형 표지병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6460개소에서 올해 7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교차로 우회선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3m 이격하고 우회전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교통섬 철거, 노면요철 포장·과속방지턱과 같은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한데 이어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58명에서 2023년 63명, 지난해 우회전 106명으로 급증했다.

◆ "신호·도로 체계 개선…고령자 운전자, 안전장치 의무화 필요"

전체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행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보행자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로 건설되는 도로의 경우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선이 우회전하는 차선과는 별개로 차선이 하나 더 있어 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합류되는 형태로 건설된다. 하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도로들은 우회전시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들과 교차로에서 합류되는 형태다.

결국 횡단보도 신호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기 전에 출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뒤늦게 깜빡이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멀리서 뛰어오거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사람들과 우회전 차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차량 정체가 있을 순 있지만 즉각적으로 신호등이 바뀌지 않고 2~3초 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호 체계를 여유 있게 바꿔 우회전 차량들이 급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시간 격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 역시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좀 높게 돼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과속 방지턱을 넘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많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오히려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각종 안전 장치들이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기존 차량들의 경우 별도로 옵션 구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많아졌지만 긴급 제동장치나 차선이탈 경보 장치 등 안전 장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면서 "고급 옵션을 선택해야 적용되는 만큼 제조사별로 안전 장치들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선 구매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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