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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특전사 예비역과 법원 출석…"'尹 격노' 밝혀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09

'채상병 사건' 항소심…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촉구
이준석 대선 후보·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 참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해병대·특전사 예비역들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9시15분경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

변호인은 "이 사건 항명은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개입을 인정한 바 있고 통화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박정훈 수거대상'이 적힌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을 뿐 아니라 내란 당시까지 박 대령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단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은 대통령 격노는 항명죄의 본질이 아니고 주요 쟁점이더라도 노상원 수첩은 격노랑 상관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격노로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했다.

군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부승찬·박주민 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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