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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집단소송...SKT "소송 대응보다 사고 수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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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불편에 죄송한 마음…유심 해킹 2차 피해는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은 9000여명 규모의 SKT 고객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미리 소송 대응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집단소송 관련 입장 및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면 대응을 하겠지만, 미리 지금부터 소송 대응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우선 사태를 수습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등에 우선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고객이 불편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 2025.05.16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다만, 김 센터장은 "현재 '카카오톡 아이디가 해킹됐다' 등 문제도 제기됐지만 그러한 상황은 앱에서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일 뿐, 실제 유심 해킹 피해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며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은행 계좌 정보가 공개돼 자금이 인출되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SKT의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고객 피해'에 대해서는 "(유심 교체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고객이 T월드 매장에) 줄을 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할 때 즈음, 고객에게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회사는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의 경중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알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SKT 유심 해킹 피해자 9175명은 서울중앙지방법에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SKT 일일브리핑이 마무리된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SKT에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즉각 배상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SKT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조치 의무 소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 미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책임 방기 등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SKT 같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SKT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 해킹 피해자들은 소장에는 기자회견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써넣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T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오는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SKT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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