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침해 여부 중점 점검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를 대상으로 근로활동과 복무 상황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가주 측의 근로조건 준수, 급여 지급, 신고된 숙소 제공 여부, 근무처 변경 위반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가 제공한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도록 해 근로자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나 관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농가와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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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5.16 atbodo@newspim.com |
또한 군은 2026년도 농업경영계획에 맞춰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재추천 여부와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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