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본부세관서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19일 개최했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하며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 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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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1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5.05.19 100wins@newspim.com |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다. 또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했다.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를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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