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재계 분석-LG그룹] (下) 구광모의 'ABC투자' 결실 기대···금융시장 예의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광모 경영권, 재계서 가장 안정적
가족간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관심
LG화학 물적분할로 상법 개정 유발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LG그룹의 지배구조는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간결하다. 2003년에 지주회사 체계를 대부분 완성하고 그룹에서 금융산업을 떼어낸 덕이다. LG그룹 총수는 1대 구인회 창업주를 시작으로 2대 구자경, 3대 구본무, 4대 구광모 회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공동창업자 관계였던 허만정 일가 중심의 'GS홀딩스'가 2004년에 세워지면서 2005년에 구씨 일가와 허씨 일가의 동업관계가 청산됐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6월부터 4대 총수로 취임해 LG그룹을 이끌고 있다.

◆ 구광모 회장 경영권 안정적…가족 간 소송은 부담

친인척 회사인 LS, LIG, LF, 희성그룹, 아워홈 등도 순차적으로 LG그룹에서 분리됐다. 이런 복잡한 그룹 재편 과정이 이어졌지만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잡음은 적은 편이었다.

LG그룹은 창업 이후 여성의 경영참여 보다는 철저한 '장자 승계' 원칙과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는 '인화의 LG'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4대인 구광모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현재 LG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LG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무려 41.7%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5.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구조다. LG는 자회사로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의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 41.7%의 LG 지분율 중 구광모 회장 보유분은 15.95%다. 나머지 가족, 친척, LG연암학원, LG연암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5.75%다. 상속이 4대까지 진행됐음에도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

외견상은 안정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구광모 회장의 LG 주식 상속 지분이다. 과거 LG그룹의 3대 총수였던 구본무 회장은 1994년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장남을 잃게 됐다. 이후 2004년에 큰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를 양자로 입양했다.

2018년 5월에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 등의 상속이 이뤄졌다.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광모 회장이 8.76%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4대 총수자리에 올랐다.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2.01%, 구연수 0.51%)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문제는 2023년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김영식 여사와 두 딸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핵심 내용은 상속 당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이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LG의 지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LG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따라서 소송결과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높아 구광모 회장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관계자들 모두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LG화학 물적 분할로 투자자들 분노

투자자 관점에서 구광모 회장 관련 상속 소송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G화학 투자자들을 분노케 한 건 지난 2020년 12월에 LG화학(화학ㆍ배터리 등)을 물적분할 해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을 신설한 사건이다.

LG화학은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2022년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장 설비투자 등의 목적으로 10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이 소액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LG화학을 인적분할 했다면 LG화학 100주를 가진 주주들은 기존 LG화학 주식 외에도 신설된 LG에너지솔루션 주식 100주도 받게 된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경우 LG화학 주주는 신설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단 1주도 받을 수 없다.

대신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가면서 모자 회사 형태가 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지배하게 된다. 어쨌든 소액주주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지배하고 있는 형태이니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전은 다르다.

실제 증시에서는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LG에너지솔루션)보다 지분만을 보유한 지배회사(LG화학)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지배회사인 LG화학만 증시에 상장되고 사업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면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2022년 1월에 IPO(기업공개)를 통해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중복 상장됐다. 이렇게 2종목이 다 증시에서 거래되니 신규 투자자들은 LG화학 대신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27일에 공모가 30만원에 상장된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때 60만원까지 폭등했다. 반면 같은 날 94만5000원에 시작한 LG화학 주가는 현재 20만원 내외다. 하락률이 -80%다. LG화학 장기투자자들이 중복상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중복 상장 논란…제도 개편 및 상법개정 논의 활발

이런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으로 금융당국은 2022년말에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회사에 일정 가격에 주식을 되사도록 요구하는 권리)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 물적분할 후 5년간은 자회사 상장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여러가지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입장이다. 이런 일부 대기업들의 '중복 상장'이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게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의 논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상법 조항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거세다.

현행 상법 제282조의3(이사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회사' 라는 단어 대신 '회사 및 주주'로 개정하면 이사회가 최대주주 외에 소액주주의 권익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 LG그룹…재무 개선과 신사업 발굴 시급

기존 주주가치 희석과 주주권 제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와중에도 LG그룹은 또 다시 LG전자의 인도법인 상장을 추진 중이다.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룹의 상황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LG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폭락한 LG화학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그룹 평판과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사업의 확장 및 투자 전략에서 삼성, SK, 현대차 등이 글로벌 M&A를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비해, LG그룹은 최근 수년간 배터리 외에 굵직한 M&A나 벤처 투자가 작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배터리와 전자 사업 외에도 인공지능(AI), 바이오(Bio), 클린테크(Cleantech) 등 이른바 'ABC'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 사업이다.

애초에 배터리 사업을 크게 키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려 했던 구광모 회장의 원대한 계획과 달리 배터리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건 아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황 회복에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5년은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LG그룹의 올해 과제는 사업구조 재편, 비용 절감, 신사업 발굴, 주주 신뢰 회복 등 다방면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 대규모 부채 부담에 따른 그룹 전체의 위기설을 딛고 LG그룹이 다시 순항할 수 있을지가 시장 최대의 관심사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