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두번째 버핏은 없다' 60년 성공 신화 복제 불가능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6:52

멍거가 가르쳐준 플로트란
독특한 버크셔 구조
60년간 연평균 20%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다시는 그와 같은 인물을 보지 못하리라."

햄릿이 연극 초반에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한 말이다. 월가의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가 이룬 성공에 필적할 인물이 또 나타날까.

주요 외신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퍼싱 스퀘어를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펀드스미스의 테리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회의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두 번째 버핏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 버핏의 성공 비결은 = 1965년 6월 뉴잉글랜드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한 뒤 60년간 수장으로 활약하면서 버핏은 연평균 20%에 달하는 주가 상승 신화를 이뤄냈다. S&P500 지수의 수익률을 두 배 웃도는 성적이다.

버핏이 자신의 '위대한' 주식을 선별해 싼 값에 사들이는 전략으로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창출했지만 그의 성공에는 이 같은 능력 이외에 2023년 작고한 그의 '오른팔' 찰리 멍거가 크게 한 몫 했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가치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내는 투자자로 변모시킨 것. 아울러 버핏에게 플로트(float)의 활용법을 깨우치게 했다.

플로트란 간단히 말해 '일시적으로 갖게 된 다른 사람의 돈'을 의미한다.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인 셈이다.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버핏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해 플로트를 처음 접했다. 한 가지는 여행자 수표 시절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보편화되기 전 여행자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 수표를 구매했다. 여행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기 때문.

여행자들은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돈을 지불했고, 보통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 이들이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데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고 일부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금 플로트를 갖게 된 셈이었다.

두 번 째는 트레이딩 스탬프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반화됐던 트레이딩 스탬프는 쇼핑객들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제공됐다. 소비자들은 쇼핑하라 때마다 스탬프를 받아 책에 붙여 가득 채우면 소형 가전 제품과 교환할 수 있었다. 당시 토스터가 인기 항목이었다.

슈퍼마켓은 스탬프를 발행하기 전에 미리 구매해야 하기 대문에 발행자 쪽에 플로트가 발생했다. 버핏은 멍거 덕분에 버크셔가 소유한 블루칩 스탬프를 통해 이 같은 반사이익을 경험했다.

버핏의 주식 투자 성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증폭됐다. 평균적으로 그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약 1.6 대 1의 레버리지를 적용했다. 레버리지는 다양한 형태로 취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헤지펀드처럼 일부 주식을 공매도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플로트 역시 미리 확보한 현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잠재적 레버리지로 작용했다.

맨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타워 [사진=블룸버그]

버크셔에 레버리지를 일으킨 또 다른 플로트는 보험이었다. 가이코(Geico)를 시작으로 버크셔는 다수의 보험 사업을 소유했다. 매년 최소한 동일한 양의 보험을 인수하는 한 시작 시점에 받은 보험료를 투자할 수 있었고, 인수 손실이 억제된다면 조달 비용 없는 '무료' 자금의 원천이 됐다.

이 같은 이점과 함께 버핏이 가졌던 결정적인 성공 비결은 버크셔의 구조였다. 자신이 소유, 통제하는 폐쇄형 회사라는 얘기다.

대부분의 펀드는 개방형이고, 이 때문에 시장 기회 측면에서 최악의 시기에 자금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 신탁과 같은 다른 폐쇄형 투자 수단도 있지만 해당 매니저들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 최고의 액티브 매니저도 운용 성적이 나쁜 기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 거래되고, 주식 환매 또는 펀드 청산이나 심지어 매니저 교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크셔 역시 성과가 부진한 기간이 없지 않았지만 버핏이 지배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고집할 수 있었다.

◆ 누구도 버핏처럼 될 수 없는 이유 = 펀드스미스의 테리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누구도 버핏의 운용 성적을 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그가 60년간 누렸던 이점을 복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 능력과 멍거라는 든든한 우군 이외에도 규제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제하며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전세계가 버크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두 번째 버핏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펀드와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운용 형태와 상관 없이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실정이다.

이들은 장중 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버핏의 투자 수단과는 정반대에 해당한다. 장기 전략이 얼마나 잘 정립돼 있든 수 년간 성과 부진을 견뎌낼 상품은 거의 없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