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257필지 선정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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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