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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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