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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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했다며,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이며, 추산 피해액은 90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 대표, 조 대표 등의 주거지, 홈플러스 및 MBK 파트너스 본사, 지난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하는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17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후 김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