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로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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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