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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간부 "방첩사, 당당히 체포조 지원 요청…윤승영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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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재판서 증언…"윤승영, 청장에 보고했다 말해"
"체포대상은 몰라…계엄 당일 체포조 국회 안내로 이해"
지귀연 재판장, '접대 의혹' 추가 입장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6차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조 청장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형사 1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수본 내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당시 통화에서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되는거냐'라고 말했고 이후 다시 통화할 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서) 형사 사복으로 보내줘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 통화의 취지는 방첩사 요청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인가'라고 묻자, 이 전 계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그냥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조치까지 승인했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보고드리고 (지원) 명단을 주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거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형사들로 지원 인력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 과장이 신속하게 요청했는데 국수본에는 야간 인력이 없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그냥 경찰이면 된다길래 국회 관할이 영등포여서 영등포(서)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이 전 계장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법정에서 재생된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한다.

검찰은 이날 해당 통화를 언급하며 '(체포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 아닌가',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이) 이재명·한동훈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중대성 때문에 우회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이 전 계장은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에게 방첩사 체포조 얘기를 듣고도 누구를 체포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하는데 인솔할 형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현장 안내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기일 법정에 나와 '방첩사가 체포하려는 사람들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하니 막연히 구성원일 거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계엄 하에서 경찰 수사 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오로지 계엄법과 시행령을 보고 한건데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지원 요청을 하는 구 과장의 목소리가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줘야 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구 과장은 요청한 수사관 100명 전부 국회로 가는 체포조의 일원으로 요청한 거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 전 계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직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으나 지 부장판사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논란이 된 유흥업소를 현장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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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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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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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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