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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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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등 내란 재판서 전 국수본 계장 통화 녹음파일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체포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해"
검찰, 김용현 재판 이어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5차 공판을 열고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박 전 과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재생된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다. 현장에 방첩사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 명단 좀 짜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전 계장은 이어진 통화에서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히고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며 형사 5명의 계급과 이름, 소속 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답한다.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형사 명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지시한거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내용의 지시도 아니었고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방첩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됐고 집단 폭동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방첩사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몰랐지만 저희가 명단을 들은 건 소수였고 그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당시 정확한 체포 대상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과장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체포조의 체포활동에 형사들이 가담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다"며 "질서유지와 우발상황 대비 차원에서 형사들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면 일반시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전 계장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체포대상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하지만 박 전 과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질서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나갔고 국회 담벼락 쪽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특정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 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일부 포함된 내란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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