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지호·김봉식 등 내란 혐의 재판서 증언
"국회 진입 계엄군 보고 '이제 왔네' 하기도"
34기동대장 "김봉식, 무전으로 국회 차단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들었던 경찰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 이들의 지시사항을 증언했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항의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자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며 포고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3차 공판을 열고 임 국장을 증인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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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임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이후 조 청장의 집무실에서 조 청장이 계엄군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TV로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을 지켜볼 때 지나가며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조 청장이 TV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임 국장은 "그 뉘앙스"라며 당시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임 국장을 상대로 '조지호 피고인과 (포고령에 대한)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것이 맞느냐', '조지호 피고인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는 기억의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임 국장은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청장은 대통령 등한테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임 국장은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많다'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다시 보고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으니 그대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증인이 보고하자 조지호 피고인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냐"라며 확인을 구했다.
임 국장은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난다"고 했다.
임 국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박만식 전 서울청 3기동단 34기동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창복 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30분경 광화문 타격대 철야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하라는 최 전 계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관련 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서 대기하던 중 오후 10시30분경 직원이 속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박 전 대장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사라서 순간 멍했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34기동대를 출동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대장은 지시에 따라 국회 4문을 지켰고 무전을 통해 포고령 발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기록에 남는 무전을 통해 해당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봉쇄는) 사전 논의된 사항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무전을 통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무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4문 앞에 몰려계신 시민들이 많이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위치의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혈액암 치료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을 불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