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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코오롱 인보사 사태 항소심 재판, 7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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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발생 5년만 지난해 11월 1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5회 기일 진행 후 종결할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들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날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미국 FDA의 1차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CH)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 ▲기타 쟁점 등 항소심에서 다룰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눈 뒤 쟁점별로 한 기일씩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10명의 증인에 대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티슈진에서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한 증인들"이라며 "검찰은 이메일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1심 판단은 검찰과 달라 항소심에서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슈진 관련 증인 5명은 미국에 있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된 적 없다"며 "1심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증인들은 화상 절차로 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소환장 송달에만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1심에서도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진술에 동의할 경우 해당 증인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문 필요성에는 회의적 입장이라며 보류했다.

재판부는 쟁점 변론에 4회 기일, 증거조사에 한 기일을 잡고 총 5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앞서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약 4년4개월간 심리 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이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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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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