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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1:45

대선 경선 때 홍보사 대표에 1억1300만원 지급 혐의
10년간 피선거권 제한...2035년 5월까지 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스핌 DB]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안 전 시장은 2035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시장에게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루어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도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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