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 개입...공선법 취지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허가된 보석은 유지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국민과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내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루어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검찰은 안 전 시장이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