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전성배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시민단체 사세행 29일 공수처에 고발
[과천=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건희 여사 등을 특가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9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에서 수사중인 김건희 여사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수수, 통일교 뇌물성 선물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단체에서도 별개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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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9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김건희 다이아목걸이 및 샤넬백 수수 특가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2025.05.29 gdy10@newspim.com |
앞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등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세 차례나 수수해 당해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줘야 마땅하다"며 "피고발인 한학자, 윤영호, 전성배 3인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