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거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이용해 송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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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훼손했다.
법무부는 B씨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 A국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했으나 본인의 직접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A국의 국내법 상 규정으로 인해 송환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이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줘 송환이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의 협조로 B씨에 대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해 본국으로의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