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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경찰관]②폭행·협박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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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75%·실형 선고 구속 17%
"관대한 판결이 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할 수 있어"
"경찰 내부 불만 속출…처벌 강화·지휘부 책임"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돼 보호조치를 받던 20대 남성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적법한 공무집행 중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현실을 볼 때마다 직업적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정당한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탄핵 찬성 시위대 앞에 경찰이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 집행유예 75%…실형 선고로 구속된 비율 17% 불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부분은 집행유예 등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7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평균 형량은 약 13.5개월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년이 선고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12건의 평균 형량은 약 313만원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경찰관 등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구체적인 권한 내의 직무행위로서 방식과 절차가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경찰관이 입는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검거 건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만25건으로, 이 중 9346건이 경찰을 상대로 발생했다. 즉,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의 90% 이상이 경찰관이라는 뜻이다. 

◆ "관대한 판결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시민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권력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국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 등에 노출되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자신감이 줄어들어 본연의 순찰 업무나 범죄 예방 활동 등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권력 위축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 "경찰 내부 불만 속출…처벌 강화·지휘부 책임 주장"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공무집행 중 갑자기 저한테 칼을 들이밀며 협박한 주취자가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저는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관은 "전국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금방 풀려나고 재판에 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당선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라며 "가령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2명이 출동하는 것과 4명이 출동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2명이 출동했을 때는 어떻게든 반항하고 덤비려고 하는데 4명이 출동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휘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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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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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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