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가산금리에서 예보료·출연금 뺀다···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산금리 법적비용 개선 통해 금리인하 공약
후속 이자 부담 완화 정책 예고, 은행권 고심
가계대출 상승세 여전, 5개월만에 15조 늘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가산금리 조정 등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약속한만큼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위험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수립에 맞춰 은행권의 가산금리 수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된다. 이중 법적비용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법적비용이 빠지면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2.5%까지 하락했다. 2022년 10월 11일 2.5% 진입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대 은행의 주요 주담대 상품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3% 중반대 이상이다. 이는 은행들이 법적비용 등을 차주에게 넘기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탓이라는 게 여당의 문제의식이다.

가산금리 개선이 본격화되면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환대출을 활성화 하는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만큼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을 감안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조2000억원은 은행권(1금융) 대출이다.

올해 1월 9000억원이 감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는 듯 했던 가계대출은, 2월에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7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하지만 4월에 토허제 번복 사태 영향과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성 대출 등이 몰리며 5조3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22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달에는 29일(목요일)까지 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월말 주담대가 몰려 6조원을 넘길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기록될 수 있다. 연간으로는 5개월만에 15조원을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새정부 수립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집값 오름세를 예상한 대출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해 대출총액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만큼 인위적인 인하 움직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보다 0.7%p나 대폭 낮춘 0.8%로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2%대까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금리를 내린다면 대출 증가를 막을 합리적인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