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는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해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파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지역 내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연 최대 120만 원(월 최대10만 원)의 임차료를 보조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등하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자립 촉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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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6.04 atbodo@newspim.com |
지원 대상자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287만1천원), 임차보증금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일부 계층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자격요건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자를 확정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이 확인된 후 분기마다 지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높은 전·월세 가격 등으로 인해 독립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많은 젊은 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로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