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 결심 공판은 12일 열리며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은 15일 진행된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는 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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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도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정식재판…1심서 무기징역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첫 공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같은 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