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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규제 필요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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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2791건… 경기도에 몰려
12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해야 한단 법안 발의
전문가 "상호주의 원칙에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자산가들이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하면서 자칫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건수.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한국 부동산 쇼핑 나선 중국인 '큰손'… 4월에만 1200여건 매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을 기록했다. 1월 833건에서 2월 1011건, 3월 1087건으로 늘더니 4월에는 1238건을 찍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9%(2791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경기도로, 전체 외국인 매수(1863건)의 76.8%(1431건)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인(519건)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비교적 고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을 58건 매입했으며, 이 중 서초구가 24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동안 21% 뛰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순수 외국인은 10.5%에 그쳤고 55.7%는 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5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올 1~4월 기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461명이었다. 3월에는 한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를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74억원(26층)에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신고가를 썼다. 

보유한 집을 전세 놓거나 월세를 받는 외국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내 임대차 거래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7966건으로 전년(4627건) 대비 72% 증가했다. 경기(5118건)와 인천(1322건)을 합하면 수도권에서만 1만3084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국 전체 임대차 거래 건수(약156만건)의 약 1%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사고도 빈번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건(5억원)뿐이던 보증사고는 지난해 1~8월 23건(61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HUG 관계자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토허제' 수면 위로…개정안 통과 여부 불투명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 내 토지를 빼면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집주인으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들은 한국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쉽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수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겠지만,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워서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왔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 있어 계류됐다"며 "이번 법안은 아직 국토부까지 넘어오지 않아 차후 천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부동산거래신곡법 또한 이를 따른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김예성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규제 정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도 같은 측면에서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만들기 전에 통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려면 세금 납부나 대출 여부, 거주지, 특정 기간 토지거래 횟수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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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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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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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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