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은 증거능력 인정...대법서 파기
파기환송심서 무죄...재상고심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 등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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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런 발언은 아이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또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이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A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녹음파일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조서 등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인 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 1심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