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불법 녹음 근절돼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교원 단체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자회견에서 "특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 확산하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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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왼편). [사진=뉴스핌DB] |
앞서 주 씨는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특수 교사가 폭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심에서는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 교사에게 일부 혐의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지만, 주 씨 자녀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이후 특수 교사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훈육이 왜곡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모호한 잣대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특수교육의 맥락과 교사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책임 있는 사법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특수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학대로 오해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원칙이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발생했다. 평소와 달리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 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특수 교사 A씨가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말하는 거야" "아유 싫어 죽겠어"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주 씨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