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주민 배제된 일방적 결정, 무효"
서울시 "적법절차 밟아 문제없어, 합의할 사항 아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포구는 서울시가 운영 연장과 관련한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맺었다.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인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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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9 choipix16@newspim.com |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들을 배제한 채 (소각장)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지난 세월 서울시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마포구 주민들에게 또다시 깊은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며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없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신규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이용 연장 협약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 소유·운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4월 10일 마포구 담당,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고,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며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