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김용태, '대통령 중지법' 처리에 즉각 반발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법관 증원법도 12일 처리 예고
상법개정안·방송3법 등 차기 지도부서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반부터 그간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왔던 입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주 검사징계법에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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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해당 형소법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범위를 공소 제기에 한정해서 볼지,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볼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가자고 했다"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로 열테니 준비하고 있어라고 보좌관한테 말하고 왔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이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 처리할 방침이었다가, 일방 처리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 법사위원장도 "제맘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 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즉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중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12일 처리 불발 시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후 내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당한 법안은 다음 원내대표한테 넘기기로 했다"며 차후 처리를 예고했다.
이번에 통과될 상법개정안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3%룰 강화'와 '공포 즉시 시행'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중지법 처리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그대로 강행 처리 계획임을 밝혔다"며 "재판 5개라 공직선거법 1건 연기만으로 못내 불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에 맞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더이상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뜨시라.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 권력이 군림하는 위헌 공화국이 된다"고 직격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