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년 만에 시간제·월단위 공제보험 상품 누적 10만명 이용
배달 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 법인 소유 이륜차 공제상품 추가 출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공제보험이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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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연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11일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과 지난해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7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예컨대 중형(125cc~260cc) 이륜차를 모는 45세 운전자가 온라인(다이렉트)에서 종합보험(대인Ⅰ,대인Ⅱ, 대물 2000만원)을 들 때 보험료(6월 4일 기준)는 218만원이다. 반면 공제상품을 월 단위로 가입 후 1년간 무사고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121만원이다.
공제조합은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9월 2만2000명이던 누적 공제상품 이용자수 6월 현재 10만명까지 늘었다.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평균 20% 수준의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으나 12일부터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1.5%) ▲친환경 차량 할인(1%) ▲제휴 신용카드(월 1만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년간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는 등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며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