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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방일 관광객 소비세 면세 폐지·출국세 인상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0:08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0:08

자국민 과세 부담 줄이면서 재원 확보
관광 소비에 찬물 끼얹을 것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일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를 폐지하고, 출국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자국민의 과세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지만, 관광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여야는 현재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 경감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 재원은 확보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발을 덜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향후 세제 개정 논의에서 이 주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지갑에서 엔화를 꺼내는 관광객 [사진=뉴스핌DB]

우선 방일 관광객이 일본 국내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자민당의 아소 다로 최고고문은 5월 하순 연구회를 열어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언을 정리했다.

해당 제언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전제품이나 의약품 등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에 대해 "우리가 지향하는 관광 입국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내에서의 재판매(전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구매도 많고, 구매 지역도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11월부터 출국 시 구매 상품의 해외 반출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하는 '리펀드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할 방침이다.

유사한 제도는 해외에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출국 시 환급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의 요시카와 유미 의원은 5월, 일본의 출국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는 점을 제기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총리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며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약 9400원)이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강화하기 위한 영구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출국장 [사진=블룸버그]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보다 더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JTB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22.2달러(약 3만원), 이집트는 25달러, 호주는 70호주달러(약 6만2000원)다.

일본의 출국세 세수는 증가하고 있다. 재무성은 2일,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출국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세액 인상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현재는 일본인을 포함해 항공권 요금 등에 세금을 덧붙이는 형태다. 만약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인상하려면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일 외국인의 소비세 면세 폐지나 출국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고급 브랜드 매장의 매출이 줄었다. 일본에서도 소매업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을 6000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세 면세 페지나 출국세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일본을 방문할 동기가 약해질 수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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