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작물·쓰레기 적치, 공공질서 위협…행정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북구는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에서의 불법점용·금지행위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km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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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 [사진=강북구] |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사용, 유수 방향 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쓰레기·오물 무단적치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