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정보 빼돌린 혐의도…업체 벌금 10억
업체 부사장·임직원 3명, 징역 1년~1년6개월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세정장비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 부사장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사 연구소장, 품질그룹장, 영업그룹장 등 임직원 3명은 각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A사는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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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사와 임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K하이닉스의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이자 가장 최신 기술로 평가받는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국가핵심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직 세메스 직원으로부터 취득해 자신들의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공정기술이 유출됐고 세메스의 정보를 몰래 취득해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사에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 정보를 SK하이닉스의 경쟁업체에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 이들에 대한 형량을 가중했다.
그러면서 "A사와 SK하이닉스 간 공동개발계약서 내용에 비춰보면 A사가 공동개발 결과물이나 SK하이닉스에서 제공받은 파생기술을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은밀히 제공·공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에 관한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