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로 전(前) 삼성전자 직원 전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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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개발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출신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전씨는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기술 확보 및 핵심인력 영입을 통한 CXMT의 D램 반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와 체포시 암호 전파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며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 약 6년간 29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감소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등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검찰 측은 "전씨의 자료를 유출한 공범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 중"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