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해체 4법' 입법 본격화…공소청·중수청 '완전한 분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6: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검찰해체 4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사법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현행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해체 4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하고, 해당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독립기구로 나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을 넘어 사실상 현재의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전제가 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말 그대로 현행 검찰청법 자체를 폐지해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현 검찰을 폐지하면서 공소 유지와 영장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인 공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범죄정보 및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어 수사 부분과 철저히 분리된다.

아울러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둔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 7대 중대범죄와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에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수위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