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화오션 협력사 노사의 협상이 결렬됐다.
한화오션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상여금 인상 등 핵심 쟁점 일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 명시 등 6개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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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
지난 16일 이뤄진 이번 교섭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의 중재로 재개됐다. 하청업체 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상여금 50% 인상안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교섭은 급진전됐다.
그러나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1항), 산업재해 은폐 방지(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3항) 등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자는 노동조합 요구를 하청업체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하청업체는 법 위반 시 이중 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법률 조항 명시를 반대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위반할 경우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법률로만 처벌된다고 반박했으나, 하청업체는 양형 불리 가능성을 내세우며 입장을 고수했다.
임금인상 시기 통일,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활동 보장), 포괄임금제 시급제 전환, 노동조합의 사무실·탈의실 출입 절차 등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각 업체별 임금인상 시기를 단체협약에 명기하는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일부 업체가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가 거부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100일을 앞두고 있으며,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협력사 노사가 다 같이 잘 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청지회의 새로운 요구로 인한 갑작스러운 단협 중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