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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9:49

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 시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이 부호는 통관 용도로만 사용되며, 쉽게 변경 가능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 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가 반영되지 않거나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에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때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될 때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더욱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검증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정보 변경, 재발급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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