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광위가 26일 모두의카드 약관을 개정했다
-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한다
- 3차 적발 땐 박탈 후 1년 재가입을 막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28일부터 시행
명의 빌려 모두의카드 쓰면 제재
3차 적발 땐 1년간 재가입 금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교통카드인 '모두의카드'를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 양도, 허위정보 등록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이용이 금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한 뒤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과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이 명시된다.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우선 보류한다. 이후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때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향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원이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이나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모두의카드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
A.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이후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 절차와 부정수급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경우에는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A. 네.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앞으로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Q. 정상 이용자가 부정수급으로 잘못 판단됐을 경우 구제 절차가 있나요?
A.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14일 동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