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근 강원 원주시에서 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돼 무단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유색 스티로폼이나 음식물·먼지 등 이물질이 묻은 오염된 스티로폼까지 길가에 버려져 환경 미관을 해치고 행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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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주시청. 2025.04.17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건축자재 해체 과정에서 나온 판넬형 스티로폼, 색깔이 들어간 제품, 오염된 포장재는 모두 일반폐기물이다.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만 재활용품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을 재활용함에 따라 시민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원주시는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스티로폼은 가볍고 부피가 커서 방치되면 미관 저해와 수거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요일별 품목별 분리배출 지침도 안내했다. 깨끗한 백색 포장재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 내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내놓아야 하며, 그 외 품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평일 낮시간 및 주말 일부 시간대에는 배출이 금지된다.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 숙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주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행정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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