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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팔 농업협력] ③ 네팔 농업청장 "韓 농업기술, 쌀·감자 자급의 열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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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벼 생산성 최대 85%까지 높여야"
중국산 농기계 고장 잦아…韓 농기계 시범도입
"한국과 수출형 작물 공동개발 추진도 기대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위기 상황에서 2050년까지 벼 생산성을 최대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네팔 농업의 미래는 없다."

크리슈나 팀시나 네팔 농업연구청(NARC) 청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트만두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팀시나 청장은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네팔센터 개소를 '네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농업기술은 이미 앞서 있다"며 "이를 현지에 맞게 검증하고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카트만두=공동취재단] 지난 12일(현지시간) 코피아 네팔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크리슈나 팀시나(왼쪽에서 세번째) 네팔 농업연구청(NARC) 청장. 2025.06.22 plum@newspim.com

네팔의 연간 벼 생산량은 약 500만 톤. 하지만 소비량에는 못 미쳐 매년 5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팀시나 청장은 "쌀 수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증가와 생산성 정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최소 27%, 최대 42%까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자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벼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는 27% ▲기술혁신 도입 시 42% ▲기후변화 악화·기술 미도입 시 생산성 저하 등이다.

팀시나 청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라며 "특히 기계화와 병해충 저항성이 높은 품종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산업용·수출용 벼 품종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아로마 품종이나 장립종처럼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중심 품종 전략과 기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자는 네팔에서 중요한 작물이지만 씨감자 공급 체계는 취약하다.

팀시나 청장은 "씨감자 유통망과 증식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품질이 낮은 감자 종서를 계속 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재 네팔은 감자 생산량 330만톤 가운데 약 33만톤에 달하는 씨감자를 외국에서 수입한다.

팀시나 청장은 "NAARC(국립감자연구센터) 등에서 원종을 만들어도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며 "KOPIA와 함께 씨감자 생산부터 보급까지의 체계를 새로 설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직배양, 정단삽목묘, 수경재배 등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감자 보급 외에도 수확 후 관리, 저장기술, 병해충 방제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농민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KOPIA와는 기술 이전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과 활용 단계까지 공동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팀시나 청장은 기계화율이 낮은 네팔의 현실도 언급했다.

[카트만두=공동취재단] 지난 12일(현지시간) 코피아 네팔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크리슈나 팀시나(왼쪽에서 세번째) 네팔 농업연구청(NARC) 청장. 2025.06.22 plum@newspim.com

그는 "현재 네팔 평야지역의 농기계 효율은 50%도 되지 않는다"며 "한 기계를 1년에 한 번, 30~40일밖에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기능, 다목적 기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팀시나 청장은 한국산 농기계의 도입을 희망했다. 그는 "현재는 민간에서 중국·인도 기계를 수입하고 있지만 검증 없이 바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어 문제"라며 "품질이 낮아 며칠 만에 고장이 나도 수리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계는 높은 내구성과 기술 수준을 갖췄지만, 아직 도입은 시작 단계"라며 "KOPIA를 통해 시범 도입하고 결과를 보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에는 중산간·고지대에 맞는 경량형, 젠더 프렌들리 기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농촌에 남성 인력이 줄고 있고, 여성과 노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기계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기계 공동사용 모델이나 협동조합형 운영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팀시나 청장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제도혁신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농촌 교육기관, 지자체, 연구소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KOPIA, KOICA, KIFA 등 한국의 다양한 대외협력사업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진행되기보단, 하나의 임팩트 중심 구조로 모여야 한다"도 제안했다.

팀시나 청장은 네팔 수출형 작물 중심의 공동사업도 제안했다.

그는 "네팔은 고도차가 크고 기후 다양성이 풍부하다"며 "차, 커피, 카다몸(향신료), 생강 등 지리적 표시(GI)를 받을 수 있는 품목 개발에 한국과 함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팀시나 청장은 "2030년까지는 자급률 향상을, 이후에는 수출 경쟁력을 목표로 이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은 공급이지만, 농업은 수요도 같이 봐야 한다"며 "KOPIA와 네팔 정부가 함께 공급과 수요를 맞물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트만두=공동취재단] 지난 12일(현지시간) 코피아 네팔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크리슈나 팀시나(왼쪽에서 세번째) 네팔 농업연구청(NARC) 청장. 2025.06.2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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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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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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