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거짓 112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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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짓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보다 45건 줄었다. 이 가운데 구속 3명을 포함해 293명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률은 93.6%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고 거짓신고를 십여 차례 반복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거짓신고 처벌 강화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 개정안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경기남부청은 이를 바탕으로 거짓신고 현황을 매월 분석·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거짓신고는 위급한 사람의 구조 기회를 빼앗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