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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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반대 시위대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 소지 야구 배트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범행 상황, 동기, 수단 등을 감안할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히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틀 뒤인 6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11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