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65회에 걸쳐 600만원 갈취...펜션서 결박 후 폭행도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반복적으로 집단 폭행을 일삼은 고등학생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비롯한 주범 4명과 가담자 등 총 8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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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을 협박해 약 3년간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의 금품을 이체 또는 교부 받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바리캉과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에서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영상, 사진,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시간, 장소, 횟수 등을 특정해 주범과 가담자 총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을 감안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학교 및 교육청과 협업해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 등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초범인 점과 나이 등 사유로 인해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및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