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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황운하 "행정수도 건설법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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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 위헌 결정...이번엔 다를 것
여야 합의한 상태...이재명 대통령 결심땐 탄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2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저출산 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문제들 상당수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헌재도 과거와 달리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다음은 황운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Kyd 이슈 터미네이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죠. 

-(황 의원) 법 제정하는 거고요. 법이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도 제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 기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황 의원님이 선점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의원) 그렇죠. 이 법안은 제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안명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국회 통과도 됐었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경에 발의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4월 경엔인가 법이 시행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은 한 200몇 명 되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2004년 10월경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위헌이 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었지만 무효가 돼 버렸죠. 이 법안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즉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죠. 국가 균형 발전이죠. 지금 지방은 이러다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0.7 또는 0.8로 심각하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사실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울은 과밀화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중요 기능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가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세종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법입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황 의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이 몽땅 이전한다. 국회가 몽땅 이전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둔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기자) 그러니까 핵심은 행정 복합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죠.

-(황 의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로 지을 수는 있고 국회의 세종 분원을 둘 수 있죠. 그러나 국회 본원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용산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안 옮기는 겁니다. 현재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은 다 가 있어요. 이미 외교부 통일부 정도 빼고는 중앙부처가 싹 옮겼습니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야 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국장들, 과장들이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시간, 5시간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중앙 부처가 다 내려갔으니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또 국회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이 골짜죠. 그 부분만 사실 골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핵심은 대통령실이 옮긴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을 행정수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면 사법기관 중 서울중앙지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어 어마어마한 법조타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인데 과밀화와 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헌법재판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밀화의 요인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그거 옮기면 다 옮기는 거죠.

-(이 기자) 아까 헌재의 위헌 결정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관습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황 의원) 2004년이네요. 2004년 헌재에서 불문의 관습 헌법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어디에 위반됐는데 그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이런 억지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기득권을 위한 억지 논리를 견강부회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추진을 했었고 야당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도 이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개헌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헌법 소원이 됐을 때 여야가 합의돼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가겠지,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다 옮겨갔는데 지금처럼 서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따로 있어 길거리에서 네다섯 시간씩 보내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다 생각 할 겁니다. 이제는 세종이 우리가 수도가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2004년도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자) 황 의원님은 헌재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 의원) 가능성이 우선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겠죠.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개헌이 되기 전이라 도 헌재에서 과거처럼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집이 서울이에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 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집이 서울인 사람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황 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야죠. 당론을 정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빠르게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 120여 명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지역구로 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 의원)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데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영남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 충청권 의원들도 있거든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막 찬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것입니다. 정 그것이 찬반이 나뉜다면 이제 개헌 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헌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여당쪽입니다. 범여권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 플러스 이쪽 국힘의 충청권 의원 합하면 2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 기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네요. 개헌도 어차피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 의원) 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특별법안을 준비하라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일찍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DJ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 쪽에 속하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일찍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 개헌이 되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죠.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 매우 높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도 본사가 세종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본사보다 더 큰 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세종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전으로도 가게 되죠. 또 충남 공주로도 가게 되고 충남 천안으로도 가게 되고 또 충북 오송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전 세종 오송 여기가 이제 메가시티로, 충청권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렇게 행정수도 옮긴 것처럼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한 경제 도시란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가 있는 곳은 앙카라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대전 충청권이 이제 메가시티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앞으로도 주요 관심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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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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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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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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