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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황운하 "행정수도 건설법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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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 위헌 결정...이번엔 다를 것
여야 합의한 상태...이재명 대통령 결심땐 탄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2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저출산 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문제들 상당수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헌재도 과거와 달리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다음은 황운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Kyd 이슈 터미네이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죠. 

-(황 의원) 법 제정하는 거고요. 법이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도 제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 기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황 의원님이 선점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의원) 그렇죠. 이 법안은 제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안명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국회 통과도 됐었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경에 발의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4월 경엔인가 법이 시행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은 한 200몇 명 되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2004년 10월경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위헌이 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었지만 무효가 돼 버렸죠. 이 법안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즉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죠. 국가 균형 발전이죠. 지금 지방은 이러다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0.7 또는 0.8로 심각하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사실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울은 과밀화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중요 기능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가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세종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법입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황 의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이 몽땅 이전한다. 국회가 몽땅 이전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둔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기자) 그러니까 핵심은 행정 복합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죠.

-(황 의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로 지을 수는 있고 국회의 세종 분원을 둘 수 있죠. 그러나 국회 본원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용산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안 옮기는 겁니다. 현재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은 다 가 있어요. 이미 외교부 통일부 정도 빼고는 중앙부처가 싹 옮겼습니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야 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국장들, 과장들이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시간, 5시간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중앙 부처가 다 내려갔으니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또 국회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이 골짜죠. 그 부분만 사실 골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핵심은 대통령실이 옮긴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을 행정수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면 사법기관 중 서울중앙지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어 어마어마한 법조타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인데 과밀화와 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헌법재판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밀화의 요인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그거 옮기면 다 옮기는 거죠.

-(이 기자) 아까 헌재의 위헌 결정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관습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황 의원) 2004년이네요. 2004년 헌재에서 불문의 관습 헌법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어디에 위반됐는데 그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이런 억지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기득권을 위한 억지 논리를 견강부회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추진을 했었고 야당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도 이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개헌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헌법 소원이 됐을 때 여야가 합의돼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가겠지,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다 옮겨갔는데 지금처럼 서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따로 있어 길거리에서 네다섯 시간씩 보내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다 생각 할 겁니다. 이제는 세종이 우리가 수도가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2004년도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자) 황 의원님은 헌재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 의원) 가능성이 우선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겠죠.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개헌이 되기 전이라 도 헌재에서 과거처럼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집이 서울이에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 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집이 서울인 사람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황 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야죠. 당론을 정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빠르게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 120여 명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지역구로 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 의원)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데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영남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 충청권 의원들도 있거든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막 찬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것입니다. 정 그것이 찬반이 나뉜다면 이제 개헌 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헌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여당쪽입니다. 범여권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 플러스 이쪽 국힘의 충청권 의원 합하면 2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 기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네요. 개헌도 어차피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 의원) 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특별법안을 준비하라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일찍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DJ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 쪽에 속하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일찍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 개헌이 되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죠.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 매우 높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도 본사가 세종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본사보다 더 큰 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세종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전으로도 가게 되죠. 또 충남 공주로도 가게 되고 충남 천안으로도 가게 되고 또 충북 오송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전 세종 오송 여기가 이제 메가시티로, 충청권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렇게 행정수도 옮긴 것처럼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한 경제 도시란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가 있는 곳은 앙카라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대전 충청권이 이제 메가시티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앞으로도 주요 관심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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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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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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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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