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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4:32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4:32

법무부, 정진웅에 정직 2개월 처분
1심 "중징계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정진웅(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정진웅(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검사가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연락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정 검사는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후 2022년 대법원은 정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정 검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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