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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심의제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06:00

높이규제 공공기여·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으로 균형발전 도모
선심의제 통해 행정절차 최대 6개월 단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포함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규제철폐 방안에 따른 약 5개월간의 성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3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4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며 행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 방안을 포함한다. 또 주민 동의율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은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건설업계 침체의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맞춤형 '핀셋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에 포함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용도지역 상향 위한 공공기여율 완화 ▲건축물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계수 상향 등은 2024년 9월 시행 후, 30여 개 구역에 바로 적용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시는 3종안 시행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자료=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에 적용되며, 용도지역 상향 시 10% 이하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된다. 입체공원 조성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는 단순 공원 면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해당 구역의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평균 이하인 경우 우선 적용되며,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개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지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에서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에서 도입된 '선심의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6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 선정 후보지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변경된 기본계획 세부내용은 서울시보와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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