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서울 5호선 방화 사건 관련, 대검찰청은 화재 재연 실험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방화를 저지른 원모(67)씨를 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geulmal@newspim.com

[서울=뉴스핌] =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서울 5호선 방화 사건 관련, 대검찰청은 화재 재연 실험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방화를 저지른 원모(67)씨를 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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