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25일 시민행동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평가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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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7월 24일 거제시 고현동 임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관련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6.25 |
1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심사 미흡을 언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를 명확히 짚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현지조사표를 담당자가 가볍게 수용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민행동은 "낙동강환경청이 직무를 다했다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은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전략환경평가서에 법정보호종 50여 종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청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략평가서의 거짓 작성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 노자산 개발 현장을 방문해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했고, 법정보호종 보호 원칙과 협의의견 준수를 권고했다. 시민행동은 "경남도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불승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노자산의 천혜 자연자원과 법정보호종 보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낙동강환경청과 거제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과 남부면 일대에 위치한 노자산은 해발 565m의 산으로, 원시림에 가까운 난온대 활엽수림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최근 골프장과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