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무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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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대)씨가 무인점포에서 범행하는 장면 [사진=김해서부경찰서] 2025.06.26 |
김해시 일대 무인매장에 침입해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심야에 김해시 일대 무인매장에 침입해 금고를 부수는 방법으로 총 11회 걸쳐 현금, 태블릿 PC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범행 동선 추적을 통해 지난 16일 김해의 한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에서 노숙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매장을 주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매장은 감시자가 없어 범행에 취약하다"며 업주들에게 금고와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보강하고,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는 등 자체 방범 강화에 주의를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